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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우려 표명
"임차인 주거비 부담 증가, 전월세 시장 왜곡"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땐 수도권 쏠림 심화"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10.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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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편이 임차인의 세 부담 증가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조세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최근 발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율 인상 등이 담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1.0%가 적용되는 과표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종부세율을 2028년 이후 1.3%로 올리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도 0.7~2.3%포인트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경위는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종부세 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료 인상 등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목표(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와 달리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재경위는 정부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경위는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하도록 다주택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 공급 감소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예상 부작용도 보고서에 실렸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현재 무제한인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찬성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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