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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
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이번 사안은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며 부처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검토 과정에서 헌법 또는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령 해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다음 달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는 우선시공분 착공 전에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포함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비 상승이 업계 부담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 측은 “우선시공분 착공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입찰이 공고된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불거진 원자재·유류비·인건비·해상 운송비 등의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도 90일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수의계약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직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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