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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근 4년간 부산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 23건 수사 의뢰

전국에서는 총 700건 적발… 이 가운데 129건이 경찰에 넘겨져
김종양 의원, “관련 법 개정 통해 당국의 관리·감독 더 강화해야”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2026.09.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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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재개발 대상 지역.
부산에서 최근 4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조합과 관련된 비리 23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 당국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는 70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을 보면 조합 행정 비리 (225건·32.1%), 예산 및 회계 비리(209건·29.9%)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용역 계약 부정은 176건(25.1%), 정보 공개 관련 위반은 90건(12.9%)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29건을 수사 의뢰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건, 2023년 29건, 2024년 15건, 2025년 55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정행위 건수가 전년에 비해 40건이나 늘었다. 전체 적발 및 조치 건수와 비교한 수사 의뢰 비중은 2022년 17.3%(173건 중 30건), 2023년 14.3%(203건 중 29건), 2024년 12.6%(119건 중 15건), 2025년 26.8%(205건 중 55건)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부터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6개 조합에서 위법·부적정 사례 95건이 발각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6건(2개 조합), 2023년 34건(2개 조합), 2025년 35건(2개 조합)이었다. 4년 동안 수사 의뢰(23건) 외에 다른 조치를 받은 사례는 시정 8건, 행정지도 58건, 환수 권고 1건, 기타(기관 통보·과태료 부과 등) 5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면 관련 법을 개정,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조합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주관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친 뒤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4.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 방만한 운영과 함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더 커져서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과 전횡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의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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