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法시행 이전사업 갈등 우려
- 제도안착 위해선 상생 모델 절실”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허가를 받은 기존의 해상풍력사업들도 특별법에 따른 어업 영향 등을 고려한 입지 기준과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제도의 조기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규모 기존 사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별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얻은 사업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은 어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돼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게 수협중앙회의 입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취득한 허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허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촌 현장의 갈등은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들도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를 거쳐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제도안착 위해선 상생 모델 절실”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허가를 받은 기존의 해상풍력사업들도 특별법에 따른 어업 영향 등을 고려한 입지 기준과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제도의 조기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규모 기존 사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별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얻은 사업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은 어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돼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게 수협중앙회의 입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취득한 허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허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촌 현장의 갈등은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들도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를 거쳐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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