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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빨라진다…정부, 입지선정·인허가 일괄 처리

기후부,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가 주도형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면 개편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도 신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03.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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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해 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형 ‘계획입지’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해 인허가까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이달 26일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직접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부족과 해양환경 악화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기후부는 “해상교통·어업·군작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수한 입지를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예비지구 중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 요소를 고려해 발전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면 총 42개에 달하는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그만큼 인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계획입지 방식 도입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3, 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본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 절차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정부는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어업인·주민 대표가 민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인 3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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