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만 개 ‘유령 코인’ 파장…금감원, 고강도 규제·감독 시사
“가상자산 구조적 문제 노출, 문제 해결해야 제도화 가능”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2026.02.09 19:36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국제신문 9일자 5면 보도)가 발생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이 커진다. 보유 수량의 12배 가까운 코인이 오지급됐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와 감독을 시사했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약 62만 개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6000개)의 12배가 넘는 규모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돈 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고객 계좌에 입금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장부 거래’ 구조에 있다. 매수·매도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실제 코인이 즉시 블록체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장부상 숫자만 바뀌는 방식이다. 빗썸 사고 역시 이 장부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원’을 ‘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하면서 일부 계정의 내부 장부 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 이 시점까지는 실제 비트코인이 새로 생성되거나 블록체인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태가 커진 건 일부 이용자가 장부에 표시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하면서다. 이 순간부터 거래소는 그 수량 만큼의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빗썸은 장부 오류로 발생한 매도 물량에 대해 회수 가능한 대금은 재매입에 활용하고, 부족분은 회사 자산을 투입해 장부와 실물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비트코인)이 거래·현금화까지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유령코인·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레거시(제도화)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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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연합뉴스 |
빗썸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고객 계좌에 입금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장부 거래’ 구조에 있다. 매수·매도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실제 코인이 즉시 블록체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장부상 숫자만 바뀌는 방식이다. 빗썸 사고 역시 이 장부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원’을 ‘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하면서 일부 계정의 내부 장부 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 이 시점까지는 실제 비트코인이 새로 생성되거나 블록체인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태가 커진 건 일부 이용자가 장부에 표시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하면서다. 이 순간부터 거래소는 그 수량 만큼의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빗썸은 장부 오류로 발생한 매도 물량에 대해 회수 가능한 대금은 재매입에 활용하고, 부족분은 회사 자산을 투입해 장부와 실물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비트코인)이 거래·현금화까지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유령코인·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레거시(제도화)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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