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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보호 조항 담길 수 있게 총력

전담 조직 구성해 정책 연구 추진… 외부 기관에 용역도 의뢰
노동진 회장, “수산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 반영되도록 할 터”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2025.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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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과 같은 핵심 사항이 대부분 하위법령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단지.


28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정부 측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실무를 담당할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도 꾸렸다. 이 조직은 법무·금융·어선 안전·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이어 특별법에 담긴 ‘민관협의회 운영’ 및 ‘이익공유 방안’과 관련해 외부 기관 2곳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분야에 정통한 기관들의 분석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 업무는 한국갈등학회가 맡는다. 연구 책임자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다. 학회는 앞으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어업인·주민 대표가 해상풍력의 초기 기획부터 향후 운영 단계까지 정부와 논의하며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게 된다.

또 (주)에너지와 공간은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과 이익 일부를 나누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는다. 특히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공평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웃 나라인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 등의 사례를 참고, 주민과 어업인 간 투자 참여 비율을 사전에 설정한다. 이익공유제도가 풍력발전을 둘러싼 민간끼리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협은 정책 연구 추진과는 별개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특별법 하위법령에 관한 수산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국회 토론회 등을 열기로 했다. 또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협은 지난 2월 27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수산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경험을 발판으로 이번에도 어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하위법령에 포함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는 수협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협의회 제도가 잘 운용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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