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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2026년 국정감사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2026.10.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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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사법권독립 위배” 작심 반박
- 증인선서 않고 준비한 종이 꺼내 읽어
- “제2 尹 꿈꾸나” 질의두고 여야간 설전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작심한 듯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제청권을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헌법상 권한과 의무도 그 단계에서 끝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은 각각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된 별도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제청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둘러싼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사 측이 법원에 인원 파견 및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개인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술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직원 회식 일정이 잡히면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을 뿐 예산 배정이나 실제 지출 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회식비가 기준을 초과한 정황에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소란도 발생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며 발끈했고,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갑) 의원도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돼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자,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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