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대우건설 컨소시엄 수용할지 의문""계약 체결 전 시행령이나 관리지침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개정안에 증액 반영 의무 조항 포함해야"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2026.09.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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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조감도 |
김 의원은 “막대한 자재비 상승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산 경남 건설사들은 예비계약 체결 전 공사비 증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제 컨소시엄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비계약 체결 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 ▷가덕도신공항특별 개정안에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증액분 반영 의무 조항 포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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