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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사적 거래 어려운 농지, 정부가 매입 검토”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전수 조사로 현실 맞게 개정 해야”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2026.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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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맹지나 조건이 불리해 팔리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사인 간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 거래 이음’이라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의 임대나 매매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며 “1ha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1ha가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 기회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최초로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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