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사적 거래 어려운 농지, 정부가 매입 검토”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전수 조사로 현실 맞게 개정 해야”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2026.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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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
송 장관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사인 간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 거래 이음’이라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의 임대나 매매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며 “1ha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1ha가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 기회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송 장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최초로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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