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 현안보고 유출,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
산중위원들 국회 기자회견 "비공개 내용 유출""국가 대외 협상력 약화시키는 국익 훼손 범죄"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2026.09.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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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 됐으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국회법은 국가 기밀이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회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유포자를 겨냥해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인가.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며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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