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2.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위헌적 인식이라며 즉각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관 장기 공백에 따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3. 이번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대통령 권한을 부정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