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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축소·폐지론 불구… 尹 경호 위해 증원하는 경호처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2025.05.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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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사조직화 논란으로 조직 축소·폐지론이 나온 대통령경호처 정원이 65명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 등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후 경호처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국회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여러 건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 이유로는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을 제시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은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증원으로 정원 768명이 되는 경호처는 2024년 인사통계연보 기준 장관급 기관인 통일부(662명), 여성가족부(349명), 국무조정실(517명)은 물론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672명), 법제처(296명) 등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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