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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문·조화 정중히 사양…최대한 조촐하게 장례”

국장·국민장 대상 안되고 문 대통령 조용한 장례 원해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2019.10.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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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지인 등만 조문 받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92) 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용히 모친상을 치르기로 했다. 이는 고인의 뜻과 함께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상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별세 때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 정도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육 여사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도청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등 국민장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이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고 조용하게 상을 치렀다.
당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큰누님상 소식을 전하면서 ‘유족들이 조촐한 장례를 원해 부고 기사를 원치 않는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강 여사의 경우 눈에 띄는 대외적 활동이 없었던 만큼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유족도 애초부터 가족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3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 지인 등 외의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부 요인의 문상은 받는가’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이) 일반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장례 기간 문 대통령의 남동생인 재익(60)씨와 누나인 재월(70), 여동생인 재성(64), 재실(57)씨 등 남매와 문 대통령의 장남인 준용(37) 씨, 장녀인 다혜(36) 씨 가족 등이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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