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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땐 5월9일 대선 유력…후보등록 내달 15·16일

선고 후 60일 이내 선거 치러야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2017.03.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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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대행 20일까지 선거일 공고
- 5월 초 휴일 피해 마지막날 유력

- 입후보 공직자 내달 9일전 사퇴
- 재외국민 이달 30일까지 등록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가운데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과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 다음 날인 오는 11일부터 60일 이내이면 5월 9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조기 대선 땐 임시공휴일

선거는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치러지는데, 대통령 궐위 등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탄핵 인용 시 60일째인 5월 9일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런데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 등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5월 9일이 가장 적합한 날짜로 꼽고 있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므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이달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 달 15, 16일 이틀간이다.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조기 대선 투표일은 재·보궐선거와 달리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하지만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대선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된다.

■ 여야 정치권 여론전 치열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10일)을 지정하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더욱 치열해졌다. 야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일제히 환영하며 탄핵 인용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하루빨리 국정 중단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재에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만을 보고 결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의 헌정 파괴 혐의 때문에 탄핵안을 의결했고 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국회 의결대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탄핵이 인용되는 것으로 확신한다. 탄핵 기각 시에는 탄핵정국을 주도했던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기로 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도 탄핵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한국당 의원은 전날 56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한국당 지도부 역시 친박계가 제기하던 '고영태 녹음파일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를 공론화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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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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