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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법적근거 마련 나서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2016.05.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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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되면 경찰이 의사에게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판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또 조현병 환자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복귀 시설확장과 투약 여부를 점검할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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