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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법' 최순실법 혐의 폐기 수순 밟을 듯

권진국 기자 | 2016.11.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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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주력 추진법안인 '노동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이 22일 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안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추진동력을 거의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은 전날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 4법을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쟁점이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우선 의견접근이 가능한 다른 법안을 우선심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최순실의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심의 대상서 제외키로 한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노동개혁 4법을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 최대 주력법안으로 추진해왔다.

법안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하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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