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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북러 조약을 체결할 당시는 양측 지도자가 서명을 한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기 전 단계였는데요. 조약의 ‘비준’은 서명된 조약을 대통령 등 조약 체결권자가 확인하는 행위이며, 그 국가의 조약 체결 의사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북러 조약 제22조에서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미완성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러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에서 각각 비준을 받아야 성립되며, 비준을 마친 후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된 조약에 서명했고, 북한 역시 이틀 만인 지난 11일 같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끝마친 것입니다.
북러 조약의 핵심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4조입니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되죠.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 합동훈련, 여러 가지 행보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목되는데요. 정부는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미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북한도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죠.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자가 끼어든 것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과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등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