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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으니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회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죠.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재판 기간도 1·2심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했고요. ‘법관의 제척’ 원칙을 명시해 대법관 14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는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꾸려진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9명)를 통해 구성하도록 했죠. 추천위가 2배수로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합니다.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는 헌정사에서 극히 이례적입니다.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재판부, 4·19 직후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 정도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적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임의로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겨 사법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예방하려는 헌법 27조 취지에 합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대법원 역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공식 의견을 내면서 불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치 특검으로 짜맞춘 수사를 하더니,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 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하다 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줄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논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