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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 중의 하나로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 동거혼은 결혼과 달리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거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나도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합니다. 별도의 친자 확인 절차를 밟아야지만 친권이 성립될 수 있죠. 다만 친권 성립 1년 이후라면 공동 양육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부모 상의에 따라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죠.
등록 동거 관계에 있는 커플은 결혼과 달리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필요 없죠. 개인 호적에는 독신 지위가 유지됩니다. 등록 동거혼은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등록 동거혼이 추락하는 출생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사실상 혼인 관계 사이에서만 아이가 태어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에 불과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약 4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예외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결혼 제도에 묶이지 않고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법·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저출산위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 동거혼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데요. 사회적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