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5~6%에 불과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이 의사가 없어 37개 진료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죠. 비수도권에 남아 근무할 의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사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사를 비수도권으로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지역의사제’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죠. 남은 의무 복무 기간에는 면허 재교부도 금지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지역의사제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등을 침해하고,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에서 일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의협과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투표해 재석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 것인데요. 지역의사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의사 4000명 추가 양성과 지역의사제를 추진한 적 있는데요. 8월부터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