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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특별감찰관’은 대체 무엇일까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입니다. 한 마디로 대통령 주변의 부정과 비리를 살피는 ‘감시견’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있죠.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지난 8년간 공석 상태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됐는데요. 이석수 당시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수사의뢰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약 1년 만에 사임하면서 줄곧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따로 임명하지 않았죠.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도 이를 거듭 밝혔으나, 임기반환점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을 따로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았고, 특별감찰관 역시 추천하지 않아 지금까지 임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부터 두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특별감찰관은 강제조사나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비리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아닌, 특검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