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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주목받은 건 2021년 연예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검찰은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2011~2021년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등 61억7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박 씨 측은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박세리 씨도 부친의 사문서 위조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죠.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유명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년 약 800명가량이 친족에 의해 재산범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에 피해를 보았지만,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분을 샀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로 해당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이 ‘중한 범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건 현재 우리 사회와는 맞지 않다는 것.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 등 국가기관에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단시켰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효력을 잃게 되죠. 늦어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가족 간 재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