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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에 휩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체 어떤 법일까요? 양곡관리법은 쌀 콩 보리 등 먹거리로 쓰이는 곡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쌀 소비량이 떨어지면서 생산한 쌀보다 소비한 쌀의 양이 적어지면 쌀이 남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서 쌀값을 받아야 할 만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있어왔죠.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을 때 정부가 상황을 보고 쌀을 사들일지 말지, 산다면 얼마나 살지를 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농민단체의 입장이 제각각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시장에 나오는 쌀의 양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는 것은 잠깐이라고 주장하죠. 농민단체는 개정안만으로는 농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입 비중이 높은 다른 작물 농사를 키우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의 입장 차가 있어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의원이 지난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여성은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다 안 먹는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선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느냐”고 말했죠. 쌀 문제를 희화화했다며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현재 재적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점쳐집니다.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