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북항 실시계획 신청 못한 市… '사업성 제고' 해결할까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입력 : 2025-08-11 08:30:42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지 조감도. 국제신문DB
1. 부산시는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 지정 유지’ 요청 공문 발송. 항만재개발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처.

2. 시와 부산항만공사(BPA)는 2023년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 이달 말 2년 채웠지만 사업계획 수립 마치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 걸린 탓. 이에 2023년 12월 BPA가 진행하던 사업계획수립 용역도 1년 동안 중단했다가 지난 1월 재개.

3. 시는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지체된 것으로 사업시행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올해 말께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하고, 이르면 2027년께 실시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 다만 애초 목표로 한 2030년 준공은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