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중앙해양심판원도 부산 와야"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7-08 08:23:19
1.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추진 특별위원회,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심판원) 부산 이전 논의… 중앙심판원은 해양사고 행정심판 기관으로, 선박 간 충돌 책임 소재나 운항 과실, 여객 화물 적재 불량 등의 위법·부당 여부 판단.

2. 현재 해사법원 추진 방안은 ‘부산 본원-인천 지원’ 설치가 유력… 즉 해사법원 설립 시 부산 본원이 일종의 해사사건 고등법원 역할 맡는데, 중앙심판원이 부산으로 오면 2심 불복 사건도 부산 해사법원이 맡게 돼.

3.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심판원 사건은 총 90건이며, 이 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10건… 부산에 지역·중앙심판원이 모두 갖춰지면, ‘부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법률 조력 받으려는 이가 늘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