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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국제신문 DB |
2. 북항을 낀 동구는 지리적 이점으로 해수부와 HMM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 굵직한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아. 그러나 구청장 공백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힘이 떨어질 가능성.
3. 보궐선거는 없을 전망.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실시 사유 확정 시기에 따라 4월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져. 김 구청장이 상고하면 법원이 ‘6·3·3 규정’을 지켜도 10월을 넘겨. 김 구청장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자체장은 이갑준 사하구청장(1심), 김형찬 강서구청장(2심), 오태원 북구청장(2심·위헌법률심판 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