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법"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2-28 08:22:57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2. 헌법재판소는 27일 우 의장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

3.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배척… 다만 마 재판관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국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