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전력자급률 따라 전기료 차등' 법안 발의 넉달만에 본격 논의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2-25 09:14:41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1.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이 아닌 ‘시·도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적인 절차 들어가… 지난해 10월 법안 발의 이후 4개월 만에 첫 발.

2.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174%로 3분할 방식 적용되면 대전(3%)처럼 전력자급률이 한 자릿수인 지역과 부산이 ‘비수도권’으로 같이 묶여 ‘전력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 낮게 측정한다’는 제도 취지 무색해져.

3. 이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 넘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등요금제는 부산처럼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 돌아가는 방식으로 설계… 다만 정치적 일정 등과 맞물려 법안 심사 지연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