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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피의자 지목해 경찰에 사건 이첩하겠다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 이 전 장관은 승낙했으나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 그러나 박 대령은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겨.
3.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3차례 이첩 보류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령은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며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며 외압 주장하기도…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