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채상병 수사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1-10 09:16:5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 이유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 거부,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언론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명예 훼손한 혐의로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

2.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피의자 지목해 경찰에 사건 이첩하겠다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 이 전 장관은 승낙했으나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 그러나 박 대령은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겨.

3.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3차례 이첩 보류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령은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며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며 외압 주장하기도…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