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12-13 09:13:4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1.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무렵 선거사무소 유사 포럼 ‘교육의 힘’ 설립해 6개월가량 선거운동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 확정.

2. 대법원, 벌금형 7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교육감 선거 규정 일부는 공직선거법 준용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

3. 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청구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