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1% 공공미술' 설치법만 있고 관리법 없다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11-27 09:22:15
26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 건물 앞에 공공미술품 ‘부산무한선’이 설치돼 있다. 이 조형물은 상가 관리업체가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4개월 만에 원상복구됐다. 이원준 기자
1. 문화예술진흥법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 의무인 미술품이 부산에서 무단으로 철거·분실된 사례 확인… 구가 원상회복 조치명령 내릴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 없어.

2.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 앞에 설치됐던 조형물 ‘부산무한선’ 지난 7월 철거됐다 최근 원래 위치 복귀… 조형물은 상가 입점주 등 건축주 동의 받아야 철거할 수 있지만, 상가 건물 관리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철거됐던 것 확인.

3. 북구 한 마트 지하 2층 벽면에 걸렸던 회화 2점도 내부 공사 중 분실된 이래 2년 넘게 원상회복되지 않아… 연제구 한 발딩 조형물도 소유주 변경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라져 구가 원상회복 요청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