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11-26 09:24: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형 나왔지만 ‘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 무죄 선고.

2. 재판부는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김 씨의 증언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3. 재판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 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 전달한 것을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 덜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