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11-15 09:07: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2.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 받아.

3. 재판부는 선거에 도움 될 수 있는 식사 모임 하면서 식사비 결제한 것 기부행위로 판단… “선거 공정성, 투명성 해할 위험 있다고 보이는 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