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8-21 09:28:45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 통과.

2. 피해자는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 가능… 추가 거주 원하면 일반 수준 임대료 내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어.

3.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첫 합의한 법안이라는데 의미… 여야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