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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중인 7일 중구 남포동 광복로 일원에 일부 상가가 방문객 유치를 위해 개문냉방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2. 개문냉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그 시행령 따라 과태료 부과되는 불법행위… 한국에너지공단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개문냉방 매장의 전력소비량은 문 닫았을 때보다 약 66% 증가, 전기요금은 33% 늘어나.
3.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에서는 2020년 겨울 ‘개문난방’ 외에 현재까지 개문냉방과 관련한 단속 없어… 단속 근거가 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 등 우려로 없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