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7-18 09:23:34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아달라며 부산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이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김민정 기자
1.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2심에서 기각… 부산고법 민사5부, 17일 열린 해당 선고 공판에서 원고 항소 기각.

2. 앞서 2021년 부산 시민단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막아달라며 소송 제기… 런던협약 명시된 8개 해양 투기 가능 물질에 오염수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 근거 들어.

3. 1심 맡은 부산지법은 런던협약이 부산지법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국제조약이라며 원고 청구 각하했고 원고 측 항소… 하지만 2심 역시 원고 논리 받아들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