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지난 5월 31일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공식 인정.2. 또 건설 때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시작…금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 바탕으로 결정. 3. 보상계약 체결되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후 제반 규정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