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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전민철 기자 |
2.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힘’ 관계자 4명도 1심과 같은 선고… 검찰이 공소장을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했다는 점 제외하고 재판부가 원심 판단 유지.
3. 하 교육감, 2022년 6·1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설립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하 교육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