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5-09 09:19:56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전민철 기자
1.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선고… 포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2.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힘’ 관계자 4명도 1심과 같은 선고… 검찰이 공소장을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했다는 점 제외하고 재판부가 원심 판단 유지.

3. 하 교육감, 2022년 6·1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설립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하 교육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