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공영장례 매뉴얼 개정에 장례시간 확대 놓고 논란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2-27 20:35:44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이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제공
1. 부산시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619명으로 지난해보다 93명 증가… 시, 2022년 6월 이들 위한 공영장례 조례 시행해 고인 추모하고 1인당 80만 원 장례비 지원.

2. 시, 공영장례 매뉴얼 개정해 ‘공영장례 진행 시간 확대’ 해… 장례 진행 시간을 ‘4시간 내외’로 규정했던 기존 매뉴얼 탓에 추모 시간 짧다는 지적 나왔기 때문.

3. 이에 시는 최소 장례 진행 시간 6~8시간으로 규정했지만 대부분 구·군이 6시간 맞춰 장례 진행할 방침… 최소 장례 진행 시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