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돼 카페·음식점 등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제신문DB 1.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기존 50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2. 더 안전한 일터 위한 법이지만 현장에선 혼란… “확대 시행하는 것조차 모르는 곳 많아.”3. 적용대상 늘어남에 따라, 인력확대 없으면 사건처리율도 낮아질 전망...국회서 유예 논의 나오지만 의견차 커 합의 쉽지 않다는게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