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부산 ‘중처법’ 적용대상 4만여 곳 늘어…“취지 알지만 혼란 크다”

홍정민 기자 hong1225@kookje.co.kr  |  입력 : 2024-01-28 21:18:47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돼 카페·음식점 등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제신문DB
1.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기존 50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2. 더 안전한 일터 위한 법이지만 현장에선 혼란… “확대 시행하는 것조차 모르는 곳 많아.”

3. 적용대상 늘어남에 따라, 인력확대 없으면 사건처리율도 낮아질 전망...국회서 유예 논의 나오지만 의견차 커 합의 쉽지 않다는게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