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홍정민 기자 hong1225@kookje.co.kr
| 입력 : 2023-12-21 1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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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옛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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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첫 인정…다른 관련 소송 결과에도 영향 전망.
2. 재판부 “피해자들 당시 미성년에다 신체의 자유·인간 존엄성 침해 당해”… 수용기간 1년당 8000만~1억 원 배상 판결.
3. 정부의 ‘소멸시효 만료’ 반박엔 “중대한 인권침해. 법리상 소멸시효 적용 불가”… 앞서 재판 전에 피해자들에 위로 전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