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일시적 2주택자, 기존집 처분기한 1년 연장

심민정 기자 shimminjeong@kookje.co.kr  |  입력 : 2023-01-12 21:33:00
부산 다대포 지역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1. 정부,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 발표.

2.주택 처분 기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1년 연장…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땐 세금 혜택.

3.기재부 조치는 금리 인상·주택 거래량 감소 등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충격 최소화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