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 지난 8일 ‘만 나이’ 사용 명시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내년 6월부터 시행 확정2. 그간 한국식 나이(태어난 해부터 1살)·연 나이(태어난 해는 0살)·만 나이(출생일 기준) 등 3가지 혼용했지만, ‘만 나이(생일 지나면 1살)’로 통일3. 대부분의 시민 반기는 분위기. 다만 한국 특유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로 인해 당분간은 혼동 있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