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에선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 해당 안은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고 있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2. 하지만 시는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하지 않아 추진 동력 잃어. 성남시 등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70% 지원하는 데 비해 양산시는 전액 시비로 지급해야 해 재정상 큰 부담 되는 것도 시행 꺼리는 이유.3.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도 부정적 입장 보여.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조례의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청년도 적지 않아 논란 계속될 전망.양산시의회.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