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하 교육감이 SNS에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경찰은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미 공개된 결과여서 문제 되지 않는다 판단.
3. 선거기간 ‘김 후보가 부산시교육청을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성명서 내용이 완전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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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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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