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는 17일 지난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감사한 결과 509명을 적발해 4549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혀. 이번 감사는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감사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2. 이에 대부분 지자체가 감사기간을 1~3개월로 잡아 의도적으로 감사기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 일어. 승진제한·수당 금지 등 경징계 처분 받은 5명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주의·훈계·현지 처분에 그쳐.3. 구 관계자 “대부분 처음 적발, 반복되거나 액수 크지 않았다” 해명. 부산경실련 “단순 환수조치 아닌, 합당한 수준 징계 내려야”.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전경. 전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