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유수면 무단 사용'알고도 눈 감은 수영구

조윤화 기자 truexwa@kookje.co.kr  |  입력 : 2022-07-19 21:05:35
1. 수영구 남천마리나 내 입점 업체 A는 공유수면 내 계류 시설을 이용해 영업 해와. 현행법상 관할 구청에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2. 공유수면 관리청인 구는 현장 확인에서 개인이 계류시설에 제트스키 옮기는 장면 목격했음에도 고발하지 않아. 구 관계자 “단순 사용하는 개인에 책임 전가 못해”.

3. 구는 계류시설 소유권이 시에 있다는 점을 방패 삼아 불법적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단속을 눈 감는 셈. 해경 “시나 구에서 고발해야만 수사할 수 있어”.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 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영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