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합격자 공고 오류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시 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2. 공시생 A 군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 최종 합격자 발표 확인 과정에서 합격 통보 혼선으로 최종 불합격 사실을 통보받아.3. A 군의 유족은 지난해 7월 말 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사무관 외 또 다른 연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