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대 내 효원문화회관 상인들이 임대계약금 등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부산대는 해당 건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 처분’ 진행.2. 부산대는 지난 2019년 건물 점유자인 이랜드리테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대의 청구를 기각. 부산대는 이에 따라 절차 진행하는 셈. 3. 하지만 이 건물이 국립대학인 부산대가 소유한 국유재산이기에 대다수 상인은 법적 구제가 어려워져. 부산대 관계자 “상인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효원 굿플러스. 국제신문DB